첫 거래 땐 반드시 현장방문…은행, 외화송금 모니터링 강화

입력 2022-09-06 18:10   수정 2022-09-07 01:31

국내에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A씨는 최근 사업 수익금 일부를 우리은행 한국 계좌로 송금하려다 난관에 부딪혔다.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외화 송금 규정이 강화돼 어떤 사업으로 번 수익금인지,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앞으로 건마다 금액과 상관없이 은행원이 일일이 송금 사유를 파악하고 등록해야 송금이 이뤄진다는 설명도 들었다. A씨는 “그동안 몇천달러씩 문제없이 송금했는데 은행권의 이상 외화 송금 사태 이후 일 처리가 번거로워졌다”며 “은행이 고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시중은행들이 외화 송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수상한 자금’이 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금융감독원 발표 이후 점검망을 한층 더 촘촘히 만드는 분위기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외화 송금 업무 처리 과정에서 서류 확인 의무를 강화했다. 서류에 적힌 금액을 초과해 송금할 수 없고, 무역 대금은 송금받는 사람과 계약 거래 대상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처음 수출입 거래를 하는 기업은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서류에 허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처럼 서류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은 수상한 외화 송금에 연루된 업체 상당수가 정상적인 무역회사가 아니라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해외 송금 거래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외화 송금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팀을 꾸렸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외화 송금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외환 관련 부서 내 2차 스크리닝팀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외환 분야 베테랑 인력을 충원하고 ‘외환 세이프 모니터링팀’을 출범했다.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외화 송금은 외환세이프팀의 점검을 거쳐야만 거래가 가능하게 했다.

은행들은 이 밖에 △외환 이상 거래 관련 ‘블랙리스트’ 운영(신한은행)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지를 위한 전산 체크박스 도입(하나은행) △인터넷 기업 전용 송금도 점검 대상에 포함(국민은행) △외환문서(지급신청서·증빙서류·영수확인서 등)를 전산 형태로 저장(우리은행)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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